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2.분 임금 3,200,000원, 2017. 3.분 임금 3,200,000원, 2017. 4. 분 임금 3,200,000원, 2017. 5.분 임금 1,961,290원 및 퇴직금 11,569,317원 등 합계 23,130,60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708,81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