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5,2017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2015. 10.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50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191,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4,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료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63,01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지급 급여 총괄정산현황, 급여미지급 정산현황,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 각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7고단5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E)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체불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