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31
판결선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원 및 퇴직금 6,264,621원, 2014. 5.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원 및 퇴직금 3,180,4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F의 진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 근로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불된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