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65
판결선고
2018.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1. 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1,592,57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830,500원 및 퇴직금 19,311,780원 등 총 합계 51,142,28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순번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경영 악화에 따른 미지급),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약 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7. 11. 27. 자 양형조사결과 2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1. 9. 1. 경부터 2016. 6. 30. 경까 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9. 임금 2,129,275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4,290,105원 및 퇴직금 16,451,720원 등 총 합계 60,741,82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11. 3. 자 진정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2017. 11. 27.자 양형조사결과 3쪽 참조) 이는(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