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95,2017
판결선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195]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2,490,72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11 내지 14,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761,93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38]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X의 2015. 12.분 임금 246,825원 등 2016. 8.분까지 임금 합계 10,445,087원 및 퇴직금 1,425,433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 내역서 순번 2, 4, 7,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499,85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609]
피고인은 ㈜V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Y 이사 Z에게 '우리 회사가 작년에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 유동성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급히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신용장 개설을 대신 해주면 부품을 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으니 신용장 개설을 대신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경 인천 서구 U ㈜V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장개설비용, 수수료 및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약 4억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체납액이 2억 원 가량이고, 회사 건물을 담보로 채무 40억 원(채권최고액 5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물품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수입절차를 통해 2016. 9.경 80,071,62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9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AC, AD, W,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인 진술서
AK, AL, AM의 각 진정서
[2017고단1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X, AO, AP, AQ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17고단6609]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협력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재고자산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청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사기 범죄의 피해가회복되지 못했다. 합의를 이유로 수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하다가 결국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사기죄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7195, 2017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195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5. 4. 16.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772,33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5,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9,881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38 사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 2.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75,46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체불내역서 순번 1, 3, 5, 6, 8, 9, 10, 11, 14, 15, 16,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483,04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8, 2017. 7. 4, 2017. 8. 24. 및 2018. 4. 16. 에 해당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