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14
판결선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월분 임금 1,574,438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 9,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329,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체불내역서, 각 임금대장, 산정서, 미지급 임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규모가 7,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거래처의 어음 부도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52,8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