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20,2017
판결선고
2018. 3.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중구 H에 있는 역전 땅이 공유지분인데, I의 10%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 2016. 1.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지분 가격이 올라가니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J, K에게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 당시에 이미 금융권 대출이 8억 원 정도 있는 상태로 그 소유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위 채무에 따른 이자 및 F의 매장 차임 월 570만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L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N에 있는 O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17. 1.분 임금 801,563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119,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5,14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역전땅 I 지분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전과 수 회 있으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의 동종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땅의 매수를 피고인에게 권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자 피해자가 제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매수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한편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여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하고, (나중에 다른 의견서로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도 고소인 의견서에서(증거기록 제183쪽) 피해금액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여, 현재 남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현재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그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