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792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