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17
판결선고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99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8,457,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236,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미지급대장, 급상여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 금 합계 6,067,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