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89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7.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17,252,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8,131,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외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40,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E, F, H은 일반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처벌불원서를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벌불원서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그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