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7.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54,760원, 상여금 1,833,333원 및 퇴직금 2,104,870원합계 15,792,963원을, 2015. 12. 2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54,838원, 상여금 2,000,000원 및 퇴직금 1,973,890원 합계 13,528,728원을, 2016. 1. 4.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110,244원, 상여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704,885원 합계 23,815,1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