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00
판결선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가동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떡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 부터 2016.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2015. 10. 1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 부터 2016. 8.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1월 임금(주휴수당)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2,774,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 기일)
E의 각 진술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