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88
판결선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7,500,000원 및 퇴직금 3,012,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162,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D, E의 진정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근로계약서사본, 퇴직증명서, 등기이사확인서, 투자계약서 사본, 각 진정사건 자료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D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이유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