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47
판결선고
2018.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설계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9,563,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34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02,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부담 부분인 제세공 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 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이 사건 근로자들인 D, E, F,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