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65
판결선고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매장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명기구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등 업무로 근로한 D과 2016. 8.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소재수사 결과보고(2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딸 E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을 채용하고 평소 D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반면 E은 주식회사 C의 운영에 관여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E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아직 학생이고,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