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01
판결선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2015. 5월 임금 1,380,330원, 2015. 10월 임금 1,500,300원, 2015. 12월 임금 341,094원 합계 3,221,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61,395원 및 2015. 4. 23.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78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 벌금형 선택(G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하여)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F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 인이 근로자 F,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B의 2016. 8월 임금 2,770,000원, 2016. 9월 임금 415,350원 합계 3,185,350원 및 2016. 1. 4.부터 2016. 9. 6.까지 근무한 C의 2016. 8월 임금 2,700,000원, 2016. 9월 임금 18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47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9.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