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노31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O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F이 2014. 2.부터 재정상태가 어려워 기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도 O신문의 정상화를 위해서 2015. 4. 20. 후배기자인 G, D, 사무직원인 H 등과 P 등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고,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자본금으로 투자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월 150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서 선배로서 형식적으로 F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어서, 새로운 투자자인 P 등이 그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다.

위 합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G, D, H의 2014. 2.부터 2015. 4.까지 체불 임금이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고, G, D, H은 주주이자 구성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다.

1)

피고인, J, G, I, Q은 2013.경 피고인이 1억 원을, J, G, I, Q이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O신문을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2)

주식회사 F은 2014.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직원인 G, H, D 등에게 '투자 조건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우리 사주로 돌리겠다'라고 하였다(공판기록 38쪽).

3)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대표 P, 직원 I, G, J, H, D와 2015. 4. 20. O신문 정상화를 위하여 'P 등 주주대표들은 2억 원을 증자하고, 직원들은 미지급 급여 전액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며, 이후 전직원의 급여를 월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4)

위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운영회의와 편집회의를 주재했으며, 임금, 경비 등의 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했다.

5)

그 이후 G 등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주식으로 출자 전환되지 않았고, D는 2015. 10. 27. 피고인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공판기록 49쪽).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P 등을 새로운 투자자로 유치하여 이들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도 O신문의 운영회의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지출에 관한 결재도 하여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모든 업무집행에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위 합의에서 P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직원들인 G, H, D의 2014. 2.부터 2015. 4.까지 체불 임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합의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월 150만 원씩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G, H, D의 지위와 역할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G, H, D는 위 합의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위 합의에 따른 위 체불 임금에 관한 출자전환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위 합의에서 체불 임금을 출자전환하고, 그 이후의 월급을 150만 원으로 약정하여 직원들이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서 150만 원씩의 월급을 받았으며, D는 2015. 10. 27. 피고인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만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체불 임금이 출자전환되어 더 이상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 H, D의 2014. 2.부터 2015. 4.까지의 임금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