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노4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410,726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G, J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2인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