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41,6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어, 모터, 감속기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0.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17. 3. 3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17. 4. 1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경영상 사유로 2018. 1. 8.부로 당사와 귀하 간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예고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2018. 1. 8.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8.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를 겪으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로도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사용자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 내지 3항).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본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피고는 국내 크레인 및 호이스트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 왔으나, 조선업 등 관련 시장의 침체로 주요 거래업체들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었고, 거래업체의 부도 및 해외 거래처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기계제작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2016년 초순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438억 원, 부채가 약 615억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피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 변동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고의 2016. 1.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재직 임직원 변동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2018. 3.분과 4.분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5. 18.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계약 해지예고를 통지받았다.
피고 대표이사 C은 피고의 퇴직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31,163,113원과 퇴직금 42,426,157원, E의 임금 40,682,873원과 퇴직금 27,241,2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2. 1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54, 7768(병합)],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노708, 대법원 2019도13439)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하면서 2016년에 재정적 파탄에 빠졌고, 결국 2016. 3. 25. 이 사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회생절차가 2017. 4. 17.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경영상황이 그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과 재직 임직원 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당시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가 대량의 원자재를 매입하여 비축하였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상당수 근로자들의 승진과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또한 피고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피고를 폐업시키고 다른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해고회피노력
살피건대, 갑 제11, 12, 14, 15, 26호증, 을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0. 인천본사 경영지원본부 관리팀에서 김포공장 경영지원본부 관리팀으로 전근, 같은 해 11. 18. 목포공장 경영지원본부 관리팀으로의 전근, 2016. 1. 4. 목포영업팀으로의 보직변경, 2016. 3. 8. 외주품질관리감독으로의 보직변경, 2017. 8. 7. 판매법인 국내지점 영남영업1팀으로의 보직변경과 재택근무를 명하는 각 인사발령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원고 1인에 대한 잦은 전근과 보직변경이 피고의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그 외 다른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어떤 기준으로 원고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3,341,646원의 임금을 받아왔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8 1. 9.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41,6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청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넘어서서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이를 남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