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5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자치기구인바, 원고는 2002. 5.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하여 “2002. 5. 1.부터 2003. 4. 30.까지 1년간으로 하되,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없을 때에는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4. 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식을 종전의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의결 이후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관리소장은 원고에게 2017. 4.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명령하였다. 또한, 원고가 복귀한 2017. 4. 27.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지시 불이행․근무태만․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2017. 4. 28.부터 2017. 6. 10.까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5.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3. 위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6. 9. 원고에게 ‘2017. 6. 12.자로 해고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라고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피고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의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 경비업체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2.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2017. 5.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다음 날인 2017. 5. 13. C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D, E, F은 2017. 5. 10. 피고에게 2017. 5. 12.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7. 5. 13.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7. 1. 18.부터 2017. 2.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2017. 5. 13. C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경비원 4인은 현재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다. 관리방식 전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가능함에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무효인바, 피고는 여전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피고는 명목상으로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대표자인 H의 남편이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하여 원고가 이를 공론화시키려 하자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피고 주장과 같은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를 근무태만으로 본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정직이나 감봉 등을 넘어서 해고를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원고가 해고된 2017. 6. 12.부터 복직일까지 월 1,680,4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대외적으로 맺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소속 경비원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C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는 3인에 불과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체적인 사유를 보더라도, 원고는 관리소장과 사이에 갈등이 심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소장, 피고 대표자 등을 형사 고소하는 등 괴롭혀 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바, 해고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근무태만’이었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는 ‘조직쇄신,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로서, 처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 2항). 또한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62조 제1항).

2)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D, E, F은 2017. 5.

12.자로 사직하였고, 경비원 G은 2017. 2. 19.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17. 6. 9. 당시에는 원고, 관리소장, 경리 3인만이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유효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무효이므로, 경비원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고, 이들을 포함하면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려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가 이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경비용역업체 선정시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 경쟁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배점표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임의로 제시 사항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경비원 D, E, F의 피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용이하게 해고할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인 2017. 6. 9.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7. 9.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7. 9.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2.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7. 9.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4. 26.까지의 급여로 6,498,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은 1,680,561원[= 6,498,170원 ÷ (3월 + 26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적어도 위 급여 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2.부터 2017. 7. 9.까지 월 1,680,561원의 비율에 따른 미지급 임금 1,568,523원(= 1,680,561원 × 28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에서 인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7. 9.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강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