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
판결선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6. 임금차액 91,600원, 2016. 7. 임금차액 156,000원, 2016. 8. 임금차액 260,000원, 2016. 9. 임금차액 156,000원, 2016. 10. 임금 차액 208,000원, 2016. 11. 임금차액 260,000원, 2016. 12. 임금차액 104,000원 합계 1,23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