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11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질경영주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2,42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38,205,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0,711,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7,594,7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