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744』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2.분 임금 1,81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67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0,55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89,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67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676,388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194』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년 11월 임금 2,036,430원과 퇴직금 32,89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9194]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 I의 임금 합계 90,113,080원과 퇴직금 합계 42,375,0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10』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11.분 임금 2,048,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4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979,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0,137,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근로자 F, G, K, H, I), 2018. 9. 11.(근로자 L) 및 2018. 9. 21.(근로자 J)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