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24,2018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2017고단862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검사 및 휴대폰 서브조립 등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658,130원, 5.분 임금 1,370,023원 합계 2,028,153원 및 퇴직금 2,01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55,973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98,1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7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인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분 임금 802,508원 및 퇴직금 1,329,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66,561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9,9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4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7. 4월 임금 488,878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한 5명의 임금 합계 6,528,39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89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0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7. 6.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67,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3. 2. 15.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390,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20,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7고단862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 A,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2018고단1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P, Q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3, 4의 각 사실[2018고단1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 G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판시 5, 6의 각 사실[2018고단330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V,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