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8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8고단21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52,2018
판결선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52]
횡령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의정부시 E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I 모닝 차량을 1,000만 원에 위탁판매 해주기로 하고 위 모닝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닝차량을 J 명의로 이전한 후 2013. 1. 13.경 (주)K은행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을 매입할 예정인데 대출금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한 달 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평균 950만 원의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미지급 직원급여가 약 8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 대금 대출받는 것을 승낙받고, 2012. 12. 12.경 피해자 명의로 M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11.경 N 앞으로 채권가액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M YF쏘나타 차량을 1,6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YF쏘나타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할 수 없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17:38경 D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R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7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2,400,00원을, 2016. 12. 13.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2017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45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 T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U, L(개명 후 V), W,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직원 X의 전화진술)
중고차론 신청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개인대출정보 상세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M), N 중고차론,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의뢰, 자동 차등록원부 확인서
[2018고단2186]
피고인의 법정진술
T,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