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51,2018
판결선고
2018. 9.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351』
피고인은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올리브유를 피고인이 국내에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올리브유 10,000상자(올리브유 병 2개가 들어 있는 세트가 1상자이고, 유통기한은 2012. 10. 5.까지임), 2010. 10. 4.경 96상자 등 총 10,096상자를 교부받았는데, 그중 100상자를 샘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중 2,288상자를 그 무렵부터 2011. 3. 9.경까지 상자당29,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66,352,000원 및 남은 올리브유 7,708상자(시가 223,532,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2011. 2. 24.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교부한 이외에 나머지 46,3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남은 올리브유 7,708상자(시가 223,532,000원)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인 2012. 10. 5.경까지 판매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 합계 269,8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64296 물품대금 소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다.
가사 위탁판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산 문제 또는 유통기한 도과로 올리브유나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령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은 E와 상의하여 올리브유 판매대금을 두바이 소재 회사인 F와 관련한 식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판단
위탁판매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원래 위성방송 수신기 부품과 관련한 수출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B는 은행,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대표 E는 올리브유의 수입, 판매를 구상하여 2010년경 B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올리브유를 수입하면 B는 기존에 구축된 유통망을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터키에서 2010. 8. 31.경 및 같은 해 10. 4.경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올리브유 병 20,192개에 제품의 성분과 유통기한 등을 한국어로 표기한 라벨 스티커를 붙이고, 2병씩 선물상자에 포장한 후 이를 B에 납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올리브유의 수입 및 관세 절차를 관장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B는 수입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B는 국내에서 올리브유를 판매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2011. 2. 24.경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회사 사이의 역할 분담과 그 수행 내용, 세금계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올리브유의 판매를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올리브유나 판매대금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올리브유는 유통기한이 2012. 10. 5.까지여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한 올리브유의 판매 등에 대한 어떠한 보고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유통기한이 임박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원가 이하 금액으로라도 팔아보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G이 2011. 7. 22.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증 제4호증)에서도 '올리브유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다(재고 및 미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정산 자료를 보내어 G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와 G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6426호로 물품대금 사건에서 B는 처음에는 올리브유가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2,288상자를 판매하여 나머지 7,000상자 이상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관계자들의 현장 입회 결과 현재 1,170상자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다. ③ G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지급이나 올리브유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나 B는 묵묵부답하며 판매 내역을 공개하지도 아니하고, 비용의 공제 또는 정산을 언급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측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피면 올리브유의 판매 자체나 보관 수량에 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한바,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 측의 비용 지출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정산의 문제로 올리브유나 판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올리브유의 유통기한이 도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폐기 처분하거나 보관 시 오히려 비용이 추가되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G의 올리브유 반환 요청에 불응한 횡령 이후의 정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매대금의 사용에 대한 동의 유무에 관한 판단
G은 이 법정에서 판매대금의 전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올리브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처와 관련하여 F에 수출하는 물품의 수량이나 단가 등에 대한 자료를 피해자와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G이 판매대금 전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곡류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10.분 임금 3,247,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814,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3. 6.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8,042,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7,046,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 K, L, M, N이 작성한 처벌불원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2. 및 2018.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별지
각주1) 2018. 7. 16.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6,808상자'는 '7,708상자'(10,096상자 - 100상자 - 2288상자)의 오기로보인다. 시가를 223,532,000원(7,708상자 × 29,000원)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