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73,2018
판결선고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지하철 스크린도어)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내지 2018년 1월 입금 합계 5,884,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401,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48]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 ㈜G,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인 'I' 2개, 'J' 4개, 'K' 2개, 'L' 2개, 'M' 4개를 각각 임의로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6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 N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O),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대장
[2018고단554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고소장
등기부등본(B), 저작권사 소프트웨어 소명자료, 프로그램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라이센스 인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 2, 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설계프로그램의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피고인들은 고가의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재 운영상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R의 2017년 11월 임금 1,70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5,467,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R의 퇴직금 1,940,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260,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