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09
판결선고
2020. 2. 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M, L, N, O, P, Q, R, S, T, U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259,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6,04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M, L, N, P, T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146,4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M, U, 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휴수당 산정 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개인별수용현황 및 사건용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 L, N, P, T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누범전과는 이종누범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B, G, H, C, D, E, F, I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0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881,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B, C, D, E, F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15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G, H, C, D, E, F, I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