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142
판결선고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30.까지 일한 P의 6월 임금 2,312,0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총 5,69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2016. 8. 18.부터 2018. 6. 30.까지 일하다 퇴사한 Q의 퇴직금 5,280,4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의 각 진정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계산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R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체불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의 체불 금액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체불 기간도 1개월 내지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임금체불 등이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7.부터 2018. 6. 30.까지 일한 C의 5월 임금 2,166,670원과 6월 임금 2,166,670원, 합계 4,333,3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7 내지 10,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총 48,47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8. 6. 30.까지 일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3,107,0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10,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총 26,90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 근로자 C, G, D, H, I, J, K, E, L, M,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