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18
판결선고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금속설비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190,580원[= 798,310원(2016. 7.분) + 33,069,690원{= 3,674,410원 × 9개월(2016. 8.분 내지 2017. 4.분)} + 2,322,580원(2017. 5.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90,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확인서(증거기록 제66쪽)
수사보고(체불 임금 재산정 보고)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16. 1. ~ 2017. 5.),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상 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 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체불 금액을 참작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4대보험료 등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임금체불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과의 대외관계 악화와 설비투자의 감소 및 제조업의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약 10년간 직장 생활을 같이 하였던 동료였으나, 현재는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헤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가 도면, 거래자료, 공구 등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