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00
판결선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월 임금 1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0,752,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부터 2018.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635,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24,870,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래내역(E), 본인금융거래입금(F),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등과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D 등이 이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500여만 원으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