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43
판결선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1,55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27,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6,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93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정서
J 급여내역, I·J 퇴직금 산정내역, E 퇴직금 산정내역, E 급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F 급여내역서, H 급여내역서, H 퇴직금 산정내역, G 급여내역, G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여만 원으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월 임금 1,354,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2019. 2.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사보고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