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63
판결선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8월 임금 411,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51,546,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5,298,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0,354,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 36조(각 징역형 선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6. 9. 7.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한 근로자 B의 2017년 3월 임금 2,0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 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별지
각주1) 다만 연번 2 생년월일란의 "K"은 "L"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