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08
판결선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4. 30.까지 일한 D의 임금 9,191,2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총 33,152,1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3,536,270원 등 근로자 7명의 퇴직금합계 총 46,669,9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액 상세표, 퇴직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금품청산 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체당금과 보증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 또한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