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938
판결선고
2019. 9.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9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분 임금 89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5,469,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05,71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911,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03』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달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채무만 6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고, 사무실 월세는 물론 그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368,5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을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7,228,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3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J, D의 각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03』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시 3인을 사용하여 C를 운영하였는데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27개월에 걸쳐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에는 C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D과 K, 사기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약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