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90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영남영업소에서 1997. 7. 1.부터 2017. 3. 31.까지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1,908,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의 임금 합계 56,50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64,920,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모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