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48,2018
판결선고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694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M의 2018년 2월 임금 2,46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정산금 합계 34,000,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M의 퇴직금 4,33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의 퇴직금 합계 16,050,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7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0.부터 2018. 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12월 임금 2,410,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06,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6.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834,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1, 8, 9, 10,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844,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09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9.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6월 임금 1,652,745원, 2018. 7월 임금 2,603,549원, 2018. 8월 임금 2,507,122원, 2018. 9월 임금 2,590,692원 등 임금 합계 9,354,1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348,566원과 R의 퇴직금 2,189,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2018고단6948의 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018고단7779의 증거목록 순번 10, 45, 50, 58, 59, 2018고단9095의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상당 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총 9,000여만 원의 체불액만 유죄로 인정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체당금, 피고인이 지급한 돈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체불액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기업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이고, 현재 회생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주거지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4. 17.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1월 임금 1,17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연말정산금 합계 33,09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2018. 4. 17.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471,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6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1,679,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7,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유급수당 등 금품 합계 85,423,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68,0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332,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