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09
판결선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3,77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974,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89,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4,254,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금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연차관리대장,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액이 합계 8,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