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923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