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67,2018
판결선고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16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65,41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합계 192,921,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말정산 환급금 860,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23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7.부터 2018. 3. 31.까지 근 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359,850원과 연차수당 1,74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G 등 19명의 임금 합계 69,465,282원과 연차수당 합계 20,576,985원 등 금품 합계 90,042,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 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7.부터 2018. 3. 31.까지 근 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349,96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 재(다만 순번 9번 B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46,142,27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 생일인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6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을 미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함)
H, I, J,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소득 산정내역서
『2018고단92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을 미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함)
P,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퇴직소득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① 2012년경 폴더폰이 급격히 스마트폰으로 대체된 점, ② 2015년경 휴대폰제조사인 AG의 부도, ③ 2014년경 AH 1차 협력업체인 AI 휴대폰 안테나를 납품하기 위해 도금 생산라인을 추가 투자 하였음에도, AH와 협력업체들의 1년간 주문 보류 및 그 이후의 축소된 주문량, ④ 2016년과 2017년에 계속된 채권 미회수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등 체불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변호인이 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으로 약 2억 2,600여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동종전과가 없고, 2004년도에 폭력전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의 퇴직금 34,920,48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4. 9.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