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12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표면처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267,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84,642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17,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42,414원<2>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피고인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계산 결과,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으나 2018년 처벌받은 사건들은 이 사건 무렵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자들 다수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미지급 규모는 2,000만 원 정도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표면처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임금 1,366,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4, 6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8,470,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064,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6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16,085,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7.(G, H, I, J, K) 및 2019. 3. 7.(L, F, M, N)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각주1) 근로자 D 2,538,455원 + 근로자 E 7,146,187원
각주2) 근로자 D 6,017,482원 + 근로자 E 3,924,93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