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13,2018
판결선고
2019. 9.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53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100,000,000원을 투자해달라.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출시 예정이므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5. 8.경 게임을 출시하여 바로 원금 100,000,000원 및 수익금 50,000,000원을 주고, 2015. 11.경에는 지분 2%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던 게임은 3-4개월 안에 출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게임은 현재까지도 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5. 8. 1.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약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게임을 출시하지 않고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등 2015. 8.경까지 게임을 출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이 곧 출시된다.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 어머니가 500,000,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니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곧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8.경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B, F의 각 법정 진술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B나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한 바가 없고, 특히 D은 G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게임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출시 담당 회사의 사정 등으로 게임이 출시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4.경 게임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2015. 6.경 출시될 예정이므로 돈을 투자하면 2015. 8.경까지 원금 및 수익금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5. 11.경에는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100,000,000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B가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에게 2015. 8.경 게임 출시 예정이니 돈을 투자하면 2015. 11.경부터 수익금을 배분해준다고 하였다.'라면서 B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기망 내용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게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으나 피고인이 2016. 5. 말경 어머니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500,000,000원으로 돈을 갚겠다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혀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변제 기한을 넉넉히 잡아 2016. 6. 30.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한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동석한 F의 법정 진술,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에게 차용일로부터 2달 후에 갚겠다고 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려서 갚겠다고 말하였다.'라면서 D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기망 내용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지원금을 약속받은 사실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임은 H가 권리를 보유하는 'I'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이고, 피고인은 2014. 11. 7. 주식회사 J와 사이에 모바일게임[K(가칭)] 개발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게임 출시 즉, 유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게임 제작, 클로우즈드 베타 서비스, 오픈 베타 서비스 등의 순차적인 개발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고, 각 해당 단계에서도 납품, 성과물에 대한 평가, 수정, 검수 등의 많은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해당 단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G는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 개발의 기획 및 제작을 용역받은 것에 불과하여 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2의 '2015년 4월까지의 개발업무내용' 및 H 관계자와의 메일 내역을 살피면, G는 2015. 4.경까지는 게임 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베타버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2014. 말경 일차적으로 게임 개발을 마친 후 H에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여 2016. 말경까지도 H와 사이에 게임에 대한 검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4.는 물론 2016. 4.경에도 게임 출시나 그로 인한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게임은 그 후로도 출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나 D 이외의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뚜렷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2016.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G의 회사 계좌를 살피더라도 2016. 4.부터 같은 해 6.까지 회사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편취 합계액이 300,000,000원으로 크다.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판시 사기죄와 B의 아들인 L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아래 공소기각 부분 1의 가항)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81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7.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개발 담당으로 근로한 L의 2015. 11월분 임금 589,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868,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7.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개발 담당으로 근로한 L의 퇴직금 2,84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10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Q 및 같은 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를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6. 7. 1.경까지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6. 7.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G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11.분 내지 2017. 10.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3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R의 퇴직금 6,882,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인증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R은 2019. 9. 18., 피해자 L은 2019. 9. 2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