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4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1,447,7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6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4,098,33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40,2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참고인진술조서(G)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 H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중간관리자로서 E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 명의자, 주식회사 J와의 매장임대계약 상대방이 I이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역시 I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I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I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당초 K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년 7월경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였고, 위 계약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는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식당은 백화점 내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특성상 매장 임대차계약 및 영업신고 등은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I는 주식회사 J로부터 임대료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청구하는 식자재비, 인건비, 로열티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의 증감에 따라 그 수익이 변동하였고, I는 가맹계약에 따른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급여액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E 등 근로자들은 K가 이 사건 식당의 점주로 있을 때 고용되었고, K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권리·의무를 피고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전되었다. 영업의 특성상 직접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하나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이고, 근태상황은 모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I가 주식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I의 경영악화로 지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I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은 I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급여지급방법에 불과하고, I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I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I, 근로자들은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1>, 파견근로자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I는 피고인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변호인의 주장은 I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식당에 파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근로자들을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I를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파견사업주, I를 사용사업주라고 하는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