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33
판결선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백화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2,481,450원과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 임금 2,146,4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4,62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9,996,930원과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23,916,150원,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53,91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사직서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순번 18), 각 미지급 내역(순번 19), 법인등기부 사본, 구조조정 공고문 사본, 각종 공문 결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7. 3.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2.경 해임되기까지 불과 약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로 활동한 점,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2018. 7. 5. 조정이 성립되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판사 강태호
각주1) 인천지방법원 2018머5338호 임금등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