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29
판결선고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2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E 내 면세점 매장에서 2012. 6. 22.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6월 연차수당 861,240원, 2016년 6월 연차수당 918,656원, 2017년 6월 연차수당 918,656원, 퇴직일인 2017. 11. 21.에 발생한 연차수당 976,072원 합계 3,674,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하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E 내 면세점 매장에서 2012. 6. 22.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602,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각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문, 협력업체 스케줄표,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는 2013년 9월경 D를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프리랜서 면세점점주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3년 9월경 D의 직원인 G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후 F를 퇴직처리하고 2013. 10. 1.부터 F에게 지급한 돈을 F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는 여전히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의 퇴직처리 전후로 F의 근무조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D와 F 사이에 용역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F는 퇴직처리 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F의 근무기간 동안 F와 다른 판매직원의 근무시간이나 내용도 동일하였고, 다른 판매직원보다 매장 매니저로서의 업무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F가 매장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매장의 스케줄표를 직접 작성하기는 하였고, 매니저의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면세점 판매매장의 특성과, 소수의 판매매장과 직원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D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일 뿐, F가 D의 복무규정을 무시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는 스케줄표를 작성한 후에는 D 본사에 이를 보고하여 왔다.
F가 면세점 매장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매니저로서 다른 직원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판매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기본급 150만 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D가 부담하여 F가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F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고, 다른 사원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