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78,2018
판결선고
2018. 9. 14.
범죄사실
[2018고정197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0. 23.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44,1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명의 입금 합계 13,696,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근무 중인 D을 2018. 1. 1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07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5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6,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7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의 진술서
L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출근관리기록부
[2018고정207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E,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의 합계가 큰 금액이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점, 향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또한 경영난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