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18
판결선고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9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관리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E에서 2016. 8.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분 임금 2,011,520원 및 2017. 9. 2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분 임금 2,070,340원, 합계 4081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E에서 2016. 8.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57,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2017년 12월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 경위 등 참작]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