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06
판결선고
2019. 7.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자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과 2017. 4.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월 급여가 2,2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월급이 2,2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월 2,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1,320,000원 중 나머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구인신청서에는 월 급여로 2,000,000원을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쪽).
D은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총 18일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4. D에게 급여 합계 1,200,000원(= 2,000,000원 × 18일/30일)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후 D은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120,000원의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96357호로 해고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16.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증 제2호증),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12. 13. 위 미지급 임금 120,000원에 대하여 'D와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액 1,2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D과 피고인 사이에 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증 제1호증), 2019. 1. 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