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3
판결선고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D 호텔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2014. 10.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224,500원 및 퇴직금 2,969,742원, 2014. 9. 9.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733,420원 및 퇴직금 2,123,664원, 2014. 3.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수당 3,061,224원 및 퇴직금 5,361,106원, 2014. 10. 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 1,530,612원 및 퇴직금 3,671,53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 F,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순번 10-1에서 10-12)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2014년~2016년 급여입금내역
각 사실조회회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