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제3, 5, 9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제5 내지 7번 제외), 별지 체불금품내역표1, 별지 체불금품내역표2, 별지 범죄일람표3(순번 제1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4, 별지 체불금품내역3(순번 제7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1, 2번, 별지 범죄일람표(2017. 11. 6. 사업장 점검) 순번 제1, 2, 4, 6, 7, 9, 10, 11, 13, 14, 15, 17, 18, 22, 23, 28, 29, 32, 33, 34, 37, 38번,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제1, 3, 4, 5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