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09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 경부터 2018. 1. 23. 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5,090원, 2018년 1월분 임금 912,580원 합계 1,187,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 명의 임금 합계 10,11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80,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8,78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8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경부터 2018. 1. 31. 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분 임금 1,758,080원, 2018년 1월분 임금 1,712,530원 합계 3,470,6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 명의 임금 합계 15,212,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274,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5,411,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