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98
판결선고
2019.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5. 9.부터 2018.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24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5. 9.부터 2018.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35,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체불임금내역, 임금차액분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인 점, 미지급 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 부분으로 나머지 급여는 지급하였고, 고소 무렵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금 합계 7,41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45,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47,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774,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